2025년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요즘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경영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대상

지역 및 사업장 운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 기준
2024년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제한(음식ㆍ숙박 10억원, 도ㆍ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특수사항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단 1개 사업체만 지원 대상
2. 제외대상
영업 상태
공고일 기준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제외
전년도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업자 제외
등록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제외
조직 형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제외
부정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유흥, 불건전 오락 관련 업종, 담배 및 성인용품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단계 방문판매(등록된 다단계판매 제외),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일부 부동산업, 법무·회계,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도 제외


3. 지원금액 및 용도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0만원 이내 1회 지급.
용도
지급금은 재료비, 임차료, 유류비,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등 경영비 보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출한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경영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
4. 신청방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신청 메뉴얼4-1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2월 21일(금) 오전 10시 ~ 3월 26일(수) 오후 6시
접수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hope.sinbo.or.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접수.
대전신용보증재단 접수하기
4-2 대면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2월 28일(금) ~ 3월 26일(수) 오후 4시
대전 접수 장소
대전신용보증재단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충남 지역별 접수 장소
각 시·군별로 지정된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
구체적인 장소와 운영 시간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
5. 제출서류

5-1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등 발급)
매출증빙 서류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경영비용지출증빙 서류
2024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영비용 지출 증빙(50만원 이상 단일 증빙; 복수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5-2 대면 접수 시 추가 제출 서류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서식 PDF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첨부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서식2)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개인: 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 법인 명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서식 3) 및 공동대표 전원 대면 접수
6. 경영비용지출 증빙방법
2024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영비 지출 내역 중 50만원 이상인 내역을 단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복수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활용 서류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금액 명시, 무상임차 시 증빙 불가).
세금신고 서류
과세사업자 :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 확인.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적격증명 수취 금액 확인.
기타증빙 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계표 통계 조회 후 출력).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조회 (홈택스에서 조회 후 인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조회 (홈택스에서 조회 후 인쇄).
공공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예: 전기요금).
유류비(운송업의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내역 등.
발급 방법
각 증빙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쇄하며,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 발급 시 ‘개인정보 공개’ 설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인쇄한 서류가 선명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7. 문의처
대전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대전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전화: 070–4355–430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충남 문의처
각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자세한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
8. 신청 매뉴얼
PC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태블릿,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합니다.
9. 최종 요약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2025년 대전·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연매출액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기준 1억 4백만원 미만인 대전 내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휴업·폐업 사업자,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만원으로, 재료비, 임차료, 유류비,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등 경영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홀짝제 접수)과 대면(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등)으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비 증빙은 2024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50만원 이상의 지출 내역을 단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활용합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 접수, 서류 심사 및 보완, 지급 결정 및 송금, 지급 완료 안내의 단계로 진행되며, 보완 요청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되찾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경영 안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