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내용 대상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양식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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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군필은 최대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기업은 추가로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원)를 지급하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 자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절차, 주의사항, 신청·이의신청, 이용 가능한 기타 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고: 최신 세부사항은 고용24 누리집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1 유형Ⅰ과 유형Ⅱ 지원 비교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하며,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

  • 운영 기간
    2025. 1. 1. ~ 2025. 12. 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2024년 지원대상과 구분됨).
    • 단, 2024년 사업 운영지침(2024. 3. 개정안)도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참여 안내
    •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을 진행합니다.


2. 지원내용

2.1 유형별 지원 개요

구분지원내용지원금 한도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본 지원
– 추가로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지급
기본 지원금 최대 720만원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2.2 상세 지원 내용

  • 기업지원금 (유형Ⅰ과 유형Ⅱ) 모두 해당
    • 청년 1인당 매월 정액 지원(예: 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단, 지급액은 해당 청년에게 실제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 한정)
    • 18개월 이상 근속 시 1차 인센티브 240만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하여 총 최대 48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신청은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신청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일부 인센티브(예: 빈일자리 업종 관련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사례)는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3. 지원자격

3.1 기업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별도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추가 요건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
    • 기업은 사업장 단위로 지원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 청년 채용은 2025. 12. 31.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3.2 지원대상 청년 요건 (유형Ⅰ 지원 대상 청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및 상태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만 39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또는 이전에 단기 고용 기록이 없는 경우)

  • 취업애로 요건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예: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대학 재학 중인 경우(졸업예정자 포함)는 해당 요건 적용 제외

3.3 지원제외 청년 (유형Ⅰ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한 외국인 (단, F-2, F-5, F-6은 지원 가능)
  •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단, 지원금 차액만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 지원제외 업종(예: 소비·향락업 등)에서 사실상 근무하는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의 경우

3.4 유형Ⅱ 지원자격 (기업지원금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 기업 요건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Ⅰ 특례(1인 이상 지원) 적용은 불가함

  • 청년 요건
    • 유형Ⅰ 지원 대상 청년 중 ①, ②, ④ 항목(예, 취업애로 청년 조건 중 일부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추가로, 유형Ⅱ의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은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 중 18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 한정됨


4. 지원절차

4.1 사업 참여 신청

  • 신청 경로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예: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4.2 청년 채용 및 고용유지

  • 채용 조건
    • 2025년 1. 1. ~ 12. 31. 사이에 만 15세~34세(군필은 최대 39세)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고용유지기간 전 인위적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

4.3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

유형Ⅰ 기업지원금 신청

  • 신청 시점
    •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 등)로 추가 지원금 신청
    • 단, 1년 이내에 모든 회차(최초 1년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 기한 경과 시 지원 제외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신청 시)
    •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 신청 자격
    • 유형Ⅱ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후, 청년이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일 기준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신청 절차 및 기한:회차신청 시점 및 지급액비고1회차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18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지급액: 240만원2회차채용일 기준 24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지급액: 240만원 (최종적으로 최대 480만원 지급)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용)
    • 임금지급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내역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신청 시)
    •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근속기간 확인 서류 등)

  • 유의사항
    • 인센티브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 퇴사 시 2회차 인센티브 지급 불가 등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됨

고용노동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5년1월).hwp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5년1월).pdf


5.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서류 위·변조 시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두루누리 사업 등 인건비가 아닌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조정
    •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감원, 인위적 해고 등)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와 관련된 조건은 기업 및 청년 모두에 적용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과 이의신청

  • 신청 방법
    • 모든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지원금 심사 결과나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및 기한은 별도 운영 지침에 따라 안내됩니다.

👆 고용24 누리집 참여신청


7.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

다음과 같은 기타 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주요 내용 및 목적비고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 촉진, 중소기업 청년 임금격차 해소 지원별도 신청 요건 및 지원액 적용
고용촉진장려금취업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단념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참여 조건 및 지급액 중복 지원 제한 있음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 자립준비, 북한이탈 청년 등 지원 필요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취업지원수당,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포함


8. 지역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공고

👆 [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대구ㆍ경북]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 [부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공고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Q4.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감원, 해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청년 및 관련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제한됩니다.

Q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심사 결과나 지급 결정에 불복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련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 참고사항

  • 지원한도 및 채용 계획
    •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확대 가능) 내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 등으로 필요시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채용 조건 변경
    • 참여기업이 청년과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지침에 규정된 최소 기준(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영상


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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