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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혜택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상한 (3.5톤 미만, 2026년 지침)
📅 시기
2026년 물량 약 11만 3천대, 5등급 지원 2026년 종료 예정
📍 신청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 주의
저감장치를 이미 지원받아 부착한 차량은 제외로 안내됩니다
차를 오래 타시다가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알아보려 하면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막힙니다. 노후 차량 폐차라고 모두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과 등록 기간, 저감장치 이력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기준부터 지원금 금액, 탈락 사유, 신청 절차까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노후 경유차 기준 조회 결과를 보기 전에는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차령이 남은 오래된 차를 앞당겨 폐차할 때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안내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 목적을 노후자동차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일정 시기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입니다.
대상: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기준 시점: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
노후 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 산정기준에 따르면 경유 승용·화물차는 4등급이 2006년 기준, 5등급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합니다. 등급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산정되어 종합검사 결과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등급 외에 아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기간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
| 검사 판정 |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 |
| 정상 가동 | 지자체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 기재 |
| 저감장치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부착·개조한 이력 없음 |
| 소유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
등록 기간과 소유 기간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를 최근 넘겨받았거나 사용본거지를 옮긴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를 검토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으로 안내됩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 공고마다 표현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5등급 3.5톤 미만
300만원
4등급 3.5톤 미만
800만원
2026년 지원 물량
11만 3천대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나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지급액은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차량 기준 | 상한액 |
|---|---|---|
| 5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 5등급 |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만원 |
| 4등급 경유 | 총중량 3.5톤 미만 | 800만원 |
| 4등급 경유 | 3.5톤 이상 3,500cc 이하 | 720만원 |
| 4등급 경유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만원 |
💡 TIP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가 2차 보조금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부터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차 교체는 2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표만 보면 4등급이 늘 유리해 보이지만, 4등급 3.5톤 미만은 지원율이 70%로 안내되어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5등급은 지원율 100%로 안내되지만 상한액 자체가 낮습니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내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같은 차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제외 사례는 대부분 정해진 항목에서 나옵니다. 관용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이미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엔진을 개조한 차량도 제외로 안내됩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잦은 탈락 사유입니다.
⚠️ 주의
1차 폐차 보조금은 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 2차 보조금은 4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예산·물량에 따라 지자체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관할 지자체 서류 제출로 안내됩니다. 협회 심사 후 10일 이내 지급대상 확인서가 통보되며, 물량이 몰리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은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청 |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지자체에 확인 신청서 제출 |
|---|---|
| 2단계 확인서 | 협회 심사 후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10일 이내) |
| 3단계 차량확인 |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 확인으로 상태 확인 |
| 4단계 폐차·청구 | 폐차 후 말소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청구 |
| 5단계 지급 | 지자체 확인 후 지급, 신차 구매 시 2차 청구 |
서류는 신청 단계와 청구 단계로 나뉘어 한 번에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처럼 추가 지원과 연결되는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도록 안내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후차 폐차 지원금 문의는 1577-7121로 안내됩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지원 조건 첫 줄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라면 금액표보다 이 등록 기간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aea.or.kr, 2026년 8월 27일 확인).
조기 폐차는 등급과 등록 기간, 저감장치 이력이 함께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 5등급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발표되었고, 4등급은 무공해차 전환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금액과 접수 기간은 관할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기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