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위소득 확정, 6.7% 오른 내 자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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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복지 기준
2027년 중위소득 확정, 6.7% 오른 내 자격 기준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692만원 4인 가구 월 기준
6.70% 2015년 이후 최대
80개 연동 복지사업 수

2027년 중위소득 발표를 기다리며 검색해보셨다면,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확정 금액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50%와 100% 기준이 쓰이는 곳, 그리고 신청 전 확인할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먼저: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같은 표를 봐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지급여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와 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셔야 정확한 기준선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7월 28일 심의·의결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비율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옮겼으며, 개별 가구의 최종 판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7년 중위소득, 예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비율로는 6.70% 오른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약 17만 2,000원 인상됩니다.

2027년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안내 이미지

왜 6.70%나 올랐을까요

2021년부터 6년간 적용된 산정방식이 종료되면서 계산 방식이 개편됐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을 반영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 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2027년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표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수로 봅니다.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인상액
1인256만 4,238원273만 6,042원+17만 1,804원
2인419만 9,292원448만 645원+28만 1,353원
3인535만 9,036원571만 8,091원+35만 9,055원
4인649만 4,738원692만 9,885원+43만 5,147원
5인755만 6,719원806만 3,019원+50만 6,300원
6인855만 5,952원912만 9,201원+57만 3,249원

표에서 우리 집 칸을 찾으셨다면, 다음은 급여별 기준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자격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급여 종류와 계산 방식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급여비율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32%87만 5,533원221만 7,563원
의료급여40%109만 4,417원277만 1,954원
주거급여48%131만 3,300원332만 6,345원
교육급여50%136만 8,021원346만 4,943원
2027년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 이미지

함께 조정된 항목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기존 수준 유지

기준선이 올라가면 지난해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 중 일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 잣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도 있어 조건별 차이가 큰 편입니다.

중위소득 50%와 100%는 어디에 쓰이나요

복지사업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같은 표현은 위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7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주요 활용 예시4인 가구 기준
32%생계급여221만 7,563원
40%의료급여277만 1,954원
48%주거급여332만 6,345원
50%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346만 4,943원
75%긴급복지지원519만 7,414원
100%국민취업지원제도 등692만 9,885원

75%와 50% 일부 금액은 공표된 급여별 기준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사업별 공고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첫째, 중위소득은 내 월급이 아닙니다. 판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이뤄집니다.

둘째, 기준액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셋째, 생계급여 35% 인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7년에도 32%가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기준월 273만 6,042원
인상률6.70% (2015년 이후 최대)
급여별 비율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부터
확인처보건복지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득인정액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재산은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로 나눠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도 지역별로 달라 계산 전에 항목부터 파악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소급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중 신청한 건은 2026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경계선에 계신 분이라면 연초 일정에 맞춰 재확인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확정 안내됐고,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기준선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기준 보기 →

Q1. 2027년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에 신청한 건은 2026년 기준으로 심사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 가구의 급여 조정은 연간 정기조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우리 집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바로 수급 대상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급여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고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자격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확인됩니다.

Q3.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니 지금 받는 생계급여도 그만큼 오르나요?

인정액에 변동이 없다면 기준액 인상분만큼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급여 변동과 관련 법령 해석은 담당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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