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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이혼에 합의한 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 필요
💰 혜택
소송 없이 종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시기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 (2026년 8월 기준)
📍 신청처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주의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협의 이혼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숙려기간과 제출 서류입니다. 이혼 합의를 마쳤더라도 법원 확인과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 절차와 합의 이혼 서류, 양육권·양육비 기준, 상대방이 이혼 거부를 할 때의 진행 방향까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같은 절차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걸리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혼 방법은 둘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합의 이혼도 법률상 같은 절차입니다. 합의 이혼이란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대상: 이혼에 합의한 부부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여부와는 별개)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026년 8월 기준)
합의 이혼 방법의 출발점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고,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 기본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 미성년 자녀 |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 주소지 신청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한쪽이 외국 거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송달료 2회분 |
| 숙려기간 |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단축·면제 |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까지 이어져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이혼신고 기한
3개월
양육비 선지급 한도
월 20만원
협의 이혼 양육권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부부가 정해 협의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양육비도 두 사람이 정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양육 협의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므로 적어둔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정 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3월 시행) |
| 기준 성격 |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 가산·감산 |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
| 미지급 대응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감치 |
| 양육비 선지급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 TIP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아무 기준 없이 정하면 뒤늦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만 알면 표준 금액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중간에 멈추는 사례는 대부분 출석과 기한에서 생깁니다.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오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 이혼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더라도 서류와 기한 관리는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거부를 하면 합의가 없으므로 이 절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며, 이혼소송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협의 이혼은 한쪽이 국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이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 | 합의 자체가 없으므로 협의 절차 불가,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
|---|---|
| 재판상 이혼 사유 |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
| 진행 순서 | 조정을 먼저 거치고,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 |
| 외국인 협의 이혼 | 재외공관 신청, 서울가정법원 확인,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 |
이혼 거부가 곧 이혼 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저라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협의이혼 절차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협의이혼 항목부터 열어 관할 법원과 숙려기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이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협의서에 어떻게 적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부 요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가정법원과 담당 기관,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원 기준 보기 →Q1. 협의 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2.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 절차로는 진행할 수 없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사유 해당 여부와 준비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