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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모두 합의한 법률상 부부
💰 혜택
재판 없이 진행,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작성돼 집행권원 확보
📅 시기
이혼 안내일부터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2026년 8월 기준)
📍 신청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 주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법원과 준비 서류, 이혼숙려기간, 양육권·양육비 협의, 그리고 이혼신고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부부의 뜻이 모두 맞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기준 2025년 전체 이혼 88,130건 가운데 협의에 의한 이혼은 68,128건으로 약 77.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위자료에서 의견이 갈린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상: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모두 합의한 법률상 부부
기준 시점: 2026년 8월 기준,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및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적용
협의이혼 서류는 법원에 처음 접수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신청 법원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1항) |
|---|---|
| 출석 방식 | 부부가 함께 출석.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만 단독 출석 가능 |
| 기본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 증인 요건 | 신청서에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민법 제836조제2항) |
| 추가 서류 | 주소지 관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여기서 특히 자주 걸리는 부분이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며, 다만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하고, 이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 안내에서 준비 서류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확인서 후 신고 기한
3개월
표준양육비 최저액
월 62만 1천원
이혼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예상보다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 폭력 등 급박한 사정 | 단축·면제 가능 | 민법 제836조의2제3항 |
| 확인서 등본 수령 후 신고 | 3개월 이내 | 민법 제836조제1항 |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12월 22일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를 참고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별도의 개정판은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나이를 두 축으로 자녀 1인당 월 62만 1천원부터 288만 3천원까지의 표준양육비가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 TIP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면서 양육 협의도 함께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받지 못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뜻이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신청은 해놓고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절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부터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절차로는 진행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나오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주의
확인서 등본을 받고도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수령 즉시 신고 일정을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보정 명령에 부부 양쪽이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아예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마지막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1단계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
|---|---|
| 2단계 |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 진행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3단계 | 지정된 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수령 |
| 4단계 |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
해외 거주·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먼저 정해지는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번역문이나 본국 신분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셔야 실제 기준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라는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준비 서류와 숙려기간, 자녀 협의서까지 미리 정리해두면 일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서 다툼이 있다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경로 보기 →Q1. 협의이혼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 범위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Q2. 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관할 가정법원에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Q3.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이 요구되며, 법원이 이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작성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이나 재산분할 조건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