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과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혜택으로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자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고문은 여러분이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호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붙임1 포함)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접수/신청기간, 지원사업 종류, 세부 지원내용, 구비서류, 지원 제외 대상, 기타 유의사항, 신청방법 및 문의처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관악구청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6619)의 최신 공고문과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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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
2025.01.1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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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명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에서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중인 자
지원요건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지원사업 종류
아래 5가지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소급적용, 소득요건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
실비, 1회지원기준: 피해자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이사비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
실비, 1회지원기준: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월세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내
실비, 최대 12개월지원기준: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소송수행경비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
1회지원기준: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수행에 따른 경비
※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은 제외
주거안정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정액
1회지원기준: 전세(사기)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새로운 (전)월세 주택이란 피해자가 거주하던 전세사기 주택에서 경공매(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하여 퇴거(명도)하고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말함.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사실혼관계
2. 신청 절차
시행일
2025. 1. 15.(수)
신청기간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서식3] 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장소: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관악구 관악로 145)
②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바로가기 통합검색)
처리기간
최대 20일 (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지급방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 계좌입금
지급절차
3. 지원내용
새로운 (전)월세 주택이란 피해자가 거주하던 전세사기 주택에서 경공매(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하여 퇴거(명도)하고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말함.
4. 구비 서류
구분별 구비서류

※ PC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태블릿,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자
①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 된 경우
②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① 본 지원사업은 피해자 1명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
② 5개 지원사업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③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할 예정인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합니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지급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환수,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⑥ 월세 지원금의 경우, 새로운 주택 입주에 따른 월세 지급 이후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⑦ 지원금 지원 중 보증금 전액 회수로 피해자 결정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⑨ 기타 문의 사항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6619)로 문의 바랍니다.
7. 서식 다운로드
붙임 서식 다운로드 [서식1~서식4]
8. 문의처
문의처: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번호: 879-6616 ~ 6619
추가 문의: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관악구청 민원실에 문의
마지막 안내
본 공고문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악구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자료(붙임1 등)를 확인하여 신청 요건, 지원내용,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66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속에서 이 지원사업이 한 줄기 희망이 되어 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주거적 불안은 결코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악구는 피해 복구와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주저 없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센터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