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위자료 기준, 양육비 산정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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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위자료 기준, 양육비 산정표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울가정법원 · 국가데이터처 · 2026년 8월 기준

한 줄 요약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 조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부

💰 혜택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 가능

📅 시기

부정행위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026년 8월 기준)

📍 신청처

관할 가정법원 (절차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

⚠️ 주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비에서 의견이 끝내 갈릴 때 남는 선택지가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만으로 정리되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청구 기간,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의 판단 기준, 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기준표 적용 방식, 그리고 소송 절차와 공식 무료 상담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법제처·법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가정법원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는 절차인가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자녀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혼인 해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그해 이혼은 8만 8,130건이었고, 이 가운데 재판을 거친 사건이 약 23%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와 위자료 양육비 기준 안내

대상: 이혼 의사 또는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은 법률상 부부

기준 시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31일 기준 자료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청구 가능 기간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반복된 갈등 자체가 곧바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정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이르렀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제2호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실무에서 가장 넓게 다뤄지는 조항

특히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의 청구 기준

2025년 이혼 건수

8만 8,130건

재판 거친 비중

약 23%

위자료 청구 기간

3년

재판상 이혼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어느 항목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항목행사 기간근거
이혼 위자료이혼한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부정행위 이혼청구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민법 제841조
상간자 손해배상안 날 3년·행위일 10년민법 제766조

💡 TIP

위자료 금액에는 법원이 공표한 산정기준표가 없습니다.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터넷에 도는 특정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자료 정리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기간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단순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세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언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이혼 양육권에서 자주 놓치는 판단 요소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두 권한을 부모에게 나누어 정하거나 공동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모의 요구만으로 공동 양육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관련해 “2026년 개정안”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에 널리 퍼져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공지 기준으로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표가 최신본이며 이후 새 개정판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표를 기준으로 협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방법과 무료 상담 경로

절차는 조정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조정 신청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 접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2. 사실조사·조정가사조사관 조사 후 조정기일 진행.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소송 이행조정 불성립 또는 2주 내 이의신청 시 소송절차로 이행
4. 변론·판결증거조사와 신문을 거쳐 선고. 불복 시 14일 이내 항소
5. 이혼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

공식 무료 상담·법률구조 경로

가사사건에는 형사 절차의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화 132번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는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송달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용이 부담된다면 상담 단계에서 함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두 축으로 하는 표에서 출발해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녀 수, 치료비나 교육비 부담, 비양육 부모의 실제 소득 파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만 보고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원본 기준표와 해설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공표 자료에서 본인 구간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이라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기준 확인하기 →

Q1.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며,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막연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사례도 있어, 기산점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2026년에 새로 나온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나요?

서울가정법원 공지 기준으로,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정기준표입니다. 별도의 2026년 개정판은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두 축으로 한 표준 금액을 제시할 뿐이고, 법원은 여기에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부담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정합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산정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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