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늘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전에서 운영하시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희소식!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대전 소재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체만 해당되며, 대전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조건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 유지 및 근로 조건
채용된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외대상
① 대전 외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나 소상공인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② 구조조정 등 인위적인 감원 후 재채용한 근로자 대상은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서류 미비나 허위 기재가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채용한 근로자 1인당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분)이 지원됩니다.
지원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규 채용 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지원방법
지급방식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된 인건비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등록된 사업자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환급방식
실제 인건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5. 신청ㆍ접수 장소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2월 27일(목)부터 11월 28일(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기한
2025년 12월 12일(금) 18:00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이메일 접수: sbc@djbea.or.kr (이메일 전송 후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②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6. 지원절차
신청 접수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및 적격여부 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문자로 적격 여부를 통보하며, 보완 요청 시 보완 완료 후 다시 통보합니다.
고용 유지 및 현장 점검
① 신청일 기준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②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조건 및 근로실태를 점검합니다.
지원금 지급
적격 통보 후 2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후 관리 및 환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후속 점검을 실시하며, 부정 수급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7.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① 신청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주 확인서
④ 지급신청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⑤ 참고 자료
- 자주하는 질문
- 표준근로계약서 및 작성방법
- 급여명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⑥ 기타: 사업자등록증, 인건비 지급 내역 증빙 자료(급여대장, 지급명세서 등), 재무자료(필요 시)

8. 유의사항
서류 기재의 정확성
모든 제출 서류 및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동일 혹은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업종 및 종사자 수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종사자 수 기준(대표자 제외 최대 4인, 제조업 및 건설‧운수업은 9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 기준 확인
‘24년 매출액 또는 신규 개업 시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및 서류 제출
연락처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부담입니다.
환수 규정
오지급, 과지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9.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전화: 042-380-3063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시, 안내된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10. 서식 다운로드
붙임 서식 다운로드 [서식1~서식4]
※ PC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태블릿,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께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열정이 모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식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