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 지원사업으로, 대·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 최대 1억원(격차완화) 또는 8천만원(상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 6일 16:00부터 3월 13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본인 인증 및 필수 서류 제출,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가 요구됩니다.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와 5년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공고문의 모든 조건을 숙지 후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꼭 확인하세요.

📌 요약
- 신청기간: 25.01.06 16:00 ~ 25.03.13 18:00 (2차 예비선정 ‘25.03.04까지)
- 지원대상: 대·중소기업(격차완화) 및 원·하청(상생지원) 사업장
- 지원내용: 위험공정개선 비용의 정부 지원(50% 또는 40% 한도 내) + 원청 지원(10% 이상)
-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수)
- 주의사항: 신청 대행업체의 부당 수수료 요구 주의, 부정수급 시 제재 및 참여 제한
이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정부 및 공단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기존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목적
-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 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제조현장의 안전환경 개선
참고
사업은 사업장별 제출된 정보 외에는 다른 요인(예, 신청 대행업체의 수수료 요구 등)이 우선선정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최대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 기간 및 예비선정 일정
- 접수기간
’25년 1월 6일(월) 16:00 ~ ’25년 3월 13일(목) 18:00
- 2차 예비선정
’25년 3월 4일(화)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진행
👆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기본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
-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
- 추가요건 (예시)
- 제조업의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활용 공정 개선 희망 사업주
-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조업(기계, 화학, 목재·종이, 금속제련 등) 사업주
(2)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기본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
-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
- 추가요건 (예시)
- 원청에서 위험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받거나 상생협력 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주
-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이나 안전보건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지원받는 사업주
- 공단의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4. 지원 내용 및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및 한도
| 구분 | 지원비율 및 한도 |
|---|---|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격차완화 분야 | 정부에서 위험공정개선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정부에서 위험공정개선 비용의 40% 지원 (최대 8천만원 한도) + 원청에서 소요 비용의 10%(이상, 최소 2천만원) 지원 |
-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은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과 ② 원가검토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도 포함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은 추가 지급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항목
- 제조공정과 전기·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차량(예, 지게차 등)
- 인력 운반용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등)
- 품질검사 목적의 기계·기구, 작업 보조용품, 휴대가 용이한 소형 전기·기계 기구
- 단독 작업환경 시설 개선(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 자사 제작·판매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중고 또는 재생 기계·기구
- 개선비용(원가검토비용 제외)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준비
- 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필요
(신청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진행)
2. 온라인 접수
-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등) 첨부하여 제출
3. 세부 안내 참조
- 세부 공고문(덧붙임) 및 종합지원시스템 내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 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4. 신청 후 처리 절차
📊 6.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목적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한 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혜택
컨설팅 참여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7. 관련 링크 및 참고자료
사업공고 및 상세 안내
👆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격차완화) 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상생협력지원) 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상생협력기) 바로가기⚠️ 8. 신청 대행 및 주의사항
- 신청 대행 관련 경고
일부 신청 대행업체가 “우선 선정”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주의: 신청 내용은 공단에서 전수 검토하며, 사업장 정보 외에 추가 점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역량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모든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없는 공정한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참여 신청하시고, 안전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