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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유상 임차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
💰 혜택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실비, 폐업일에 따라 최대 600만원
📅 시기
해마다 1월경 공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026년 9월 기준)
📍 신청처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문의 1533-0100(4번)
⚠️ 주의
자가건물·무상임차·자력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인테리어를 걷어내고 바닥과 벽을 되돌리는 데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폐업 철거 지원금입니다. 다만 폐업 철거 지원금은 폐업 사실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임차 형태와 폐업일, 증빙 서류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지급되는 실비 정산형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철거 지원금의 신청 조건, 지급 한도 계산 방식, 제출 서류, 신청 절차와 지급까지의 흐름, 그리고 탈락 사유까지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같은 평수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은 별도의 독립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네 가지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고상 정식 명칭은 점포철거비 지원이며, 사업정리컨설팅·폐업 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네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의 취지는 폐업 자체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폐업이 불가피해진 소상공인이 정리 단계에서 지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으로,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법제처, 2026년 8월 15일 기준). 동네 음식점, 카페, 미용실, 소매점 대부분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기폐업 인정 범위: 공고가 정한 기준일 이후 폐업한 경우 (2026년 공고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영 기간: 개업일부터 폐업일(또는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폐업 철거 지원금 공고는 해마다 신청자격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특히 세 번째 임차 요건은 다른 폐업 지원 항목에는 없고 폐업 철거 지원금에만 붙는 조건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 소상공인 여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기폐업자는 공고가 정한 기준일 이후 폐업이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예정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
| 운영 기간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부터 신청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 임차 계약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장은 가맹계약서도 인정되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
| 업종 제한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며, 두 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공고에 안내돼 있습니다. 계약서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접수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이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영업신고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안내되고 있어,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심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지원 한도
600만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소 사업 운영기간
60일
폐업 철거 지원금의 금액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면적 기준으로,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둘째는 실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두 값 가운데 작은 쪽이 지급액이 되고, 그 위에 폐업일에 따른 최대 한도가 다시 씌워집니다.
| 폐업일 구분 | 최대 한도 | 면적당 한도 |
|---|---|---|
|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 400만원 | 3.3㎡당 20만원 이내 |
| 2025년 7월 11일 이후 | 600만원 | 3.3㎡당 20만원 이내 |
폐업 철거 지원금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 것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이 반영되면서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2025년 7월 30일 자 보도에서 추경 예산 시행일인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즉 폐업 신고일 하루 차이로 한도가 200만원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 규모와 접수 시점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공고에는 지원 건수와 예산 총액이 함께 적히는데,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원스톱폐업지원 전체가 44,250건 내외, 1,932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점포철거비가 30,000건 내외로 배정돼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특정 마감일이 아니라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적히는 방식은 해마다 반복되므로, 연말까지 접수가 열려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다시 확인할 값과 잘 바뀌지 않는 값
잘 바뀌지 않는 축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라는 산정 방식, 실제 지출 범위 내 지급, 부가세 제외, 사업자등록 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 유상 임차 요건,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제한
해마다 달라지는 축 — 총 지원 건수와 예산 총액, 기폐업 인정 기준일, 공고일과 접수 개시 시점, 지원제외 업종 목록
그래서 폐업 철거 지원금을 알아볼 때는 산정 방식부터 이해한 뒤, 건수·예산·기준일만 그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 TIP
전용면적 30㎡(약 9평) 점포라면 면적 기준 산정액은 약 18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철거비가 250만원이 나왔더라도 면적 기준이 낮으면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면적이 넓어 산정액이 600만원을 넘어도 최대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에서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인정되므로,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철거지원금 지급기간과 입금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고문에는 정산서류 제출 이후 며칠 안에 입금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고가 정하고 있는 것은 절차의 순서뿐이며, 실제 검토와 지급에 걸리는 기간은 서류 보완 여부와 현장 점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후기에 나온 소요 일수를 그대로 본인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건 차이가 사람마다 크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 공고는 참여제한 사유 여섯 가지를 두고,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 탈락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참여제한 여섯 가지
① 자가 소유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일부 지분 소유자,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 포함)
②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③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도인 경우,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④ 점포철거에 관한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⑤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제한 기간 3년)
⑥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③번은 오해가 잦은 항목입니다. 실제로는 상가로만 사용했더라도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로 적혀 있으면 서류상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고는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고,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미리 떼어 용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④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업정리·점포정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성격의 철거비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혜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저울질 중이라면 어느 쪽 조건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한 곳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의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즉 자력철거는 폐업 철거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고에 안내돼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창구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각각 접수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전부 처리된다고 생각했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 절차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로 나뉩니다. 철거 예정자는 신청서류(1차) 제출 → 적격심사 → 철거 및 폐업 → 정산서류(2차)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철거한 경우에는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일괄 검토를 받은 뒤 지급과 현장 점검이 이어집니다.
이미 철거를 끝냈다고 해서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기폐업·기철거자의 경우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5일 기준). 다만 철거 전·후 사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증빙이 어려워지므로, 공사 전에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내부와 외부를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 서류는 크게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로 나뉩니다. 1차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기본이고 계약서에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을 추가합니다. 2차 정산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점포철거 전·후 사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가 공통서류로 붙습니다.
| 1차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가맹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요시 영업신고증 |
|---|---|
| 2차 정산서류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
| 신청처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
이체확인증은 형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이나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 화면은 인정되지만,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은 예산 소진형 사업이라 접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도 신청 기간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적혀 있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시점과 철거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서류부터 맞춰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공고에서 예상 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은 폐업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유상 임차 여부와 폐업일, 전용면적, 건축물 용도, 기존 수혜 이력, 실제 지출 증빙을 모두 심사해 지급하는 실비 정산형 제도입니다. 특히 철거를 먼저 해버린 뒤 서류를 맞추려 하면 사진이나 세금계산서 문제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산정 방식과 요건·절차는 공고가 갱신돼도 큰 틀이 유지되는 항목 위주로 정리했지만, 지원 건수와 예산, 기폐업 기준일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2026년 9월 기준). 신청 전에는 소상공인24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세무·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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