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대상과 기준도 일부 강화되어 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전반,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과 서류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간 총 3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중장년 고용지원금’ 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2025년 고용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장려금 지급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요건이 더 명확하게 강화되었습니다
| 항목 | 변경 전 | 2025년 변경 후 |
|---|---|---|
| 지원기간 | 2년 | 3년 |
| 월평균 보수 | 110만 원 이상 | 115만 원 이상 |
| 근속기간 요건 | 없음 | 2년 이상 |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중견기업 | + 사회적기업 포함 |
| 정년 운영 요건 | 무관 | 최소 1년 운영 필수 |
3. 지원대상 기업과 고용형태 요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만 한다고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 자격은 기업 요건 + 제도 요건 + 근로자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60세 이상 고령자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 정년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중일 것
- 2019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일 것
4.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 유형 | 지원 인정 기준 |
|---|---|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
| 정년 폐지 | 명시적 폐지, 기간 제한 없음 |
| 재고용 | 정년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적용 |
5. 근로자 요건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시행 전부터 근무 중이던 자로, 고용연장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6.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포함)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미만인 자
7. 취업규칙 및 제도 도입 절차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순한 고용 연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시적인 제도 도입과 서류화, 그리고 신고 또는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결정
- 취업규칙에 정년/재고용 규정, 시행일, 대상 범위 명시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 노사 간 서면 합의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 인사규정 또는 사내 운영규정에 제도 내용 명시
- 전자우편, 사내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공지
8. 신청 절차 및 기한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 정년제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 후 평균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메뉴 선택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 관련 문서
-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9.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리스크
장려금 목적에 맞지 않게 허위 취업규칙을 사후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경우,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적용 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처벌 가능 |
10. 이의신청 방법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통지일 기준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
| 신청 경로 |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원처분청에 청구 |
11. 중장년 고용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외에도 ‘중장년 고용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장년 고용지원금 |
|---|---|---|
| 지원 요건 | 제도 도입 + 계속고용 | 단순 고용 증가 |
| 대상 |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 금액 | 분기 90만 원 | 분기 30만 원 |
| 지원 기간 | 3년 | 2년 |
2025년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 첫 해입니다. 중장년 고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업에겐 분기별 수백만 원 규모의 장려금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지금 취업규칙부터 점검하시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도를 이미 도입했는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제도를 운영해온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관행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경우도 장려금 지원 대상인가요?
단순히 관행적으로 고용을 연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공식 문서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제도 도입 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