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5년 60세 이상 중장년 고용지원금 지급 규정 취업규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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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대상과 기준도 일부 강화되어 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전반,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과 서류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5년 60세 이상 중장년 고용지원금 지급 규정 취업규칙 신청서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간 총 3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중장년 고용지원금’ 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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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고용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장려금 지급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요건이 더 명확하게 강화되었습니다

항목변경 전2025년 변경 후
지원기간2년3년
월평균 보수110만 원 이상115만 원 이상
근속기간 요건없음2년 이상
지원 대상 기업우선지원·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포함
정년 운영 요건무관최소 1년 운영 필수

3. 지원대상 기업과 고용형태 요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만 한다고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 자격은 기업 요건 + 제도 요건 + 근로자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60세 이상 고령자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 정년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중일 것
  • 2019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일 것

4.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유형지원 인정 기준
정년 연장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명시적 폐지, 기간 제한 없음
재고용 정년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적용
일부 선별적 재고용도 취업규칙에 기준 명시 시 인정

5.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시행 전부터 근무 중이던 자로, 고용연장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6.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포함)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미만인 자

7. 취업규칙 및 제도 도입 절차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순한 고용 연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시적인 제도 도입과 서류화, 그리고 신고 또는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제도 도입 절차
  •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결정
  • 취업규칙에 정년/재고용 규정, 시행일, 대상 범위 명시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제도 도입 절차
  • 노사 간 서면 합의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 인사규정 또는 사내 운영규정에 제도 내용 명시
  • 전자우편, 사내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공지
시행일은 신고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소급 인정

8. 신청 절차 및 기한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1. 정년제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완료합니다.
  2.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3.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접수 후 평균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메뉴 선택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 관련 문서
  •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9.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리스크

장려금 목적에 맞지 않게 허위 취업규칙을 사후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경우,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처벌 가능

10. 이의신청 방법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한통지일 기준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경로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원처분청에 청구

11. 중장년 고용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외에도 ‘중장년 고용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중장년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제도 도입 + 계속고용단순 고용 증가
대상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금액분기 90만 원분기 30만 원
지원 기간3년2년

2025년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 첫 해입니다. 중장년 고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업에겐 분기별 수백만 원 규모의 장려금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지금 취업규칙부터 점검하시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도를 이미 도입했는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제도를 운영해온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관행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경우도 장려금 지원 대상인가요?

단순히 관행적으로 고용을 연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공식 문서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제도 도입 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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