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청년으로서 생활비, 미래 준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려움 등 다양한 고민에 시달리시죠? 저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정책 은 여러분에게 작지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모든 체크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고, 신청 절차부터 지급 일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지원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일자
2025년 3월 1일(토) 오전 09:00 ~ 2025년 3월 31일(월) 오후 18:00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연령 조건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01월 1일 기준 만 24세 이상이어야 함)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자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지급 방식
00년생: 분기별 25만원 지급
01년생: 일시금 100만원 지급
5.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1분기
연령 기준일: ‘25.01.01.
대상 생년월일: ‘00.01.02. ~ ‘00.12.31.
신청기간: ‘25.03.01. ~ ‘25.03.31.
심사·선정기간: ‘25.03.05. ~ ‘25.04.10.
지급 개시: 04월 20일
2분기
연령 기준일: ‘25.04.01.
대상 생년월일: ‘00.04.02. ~ ‘00.12.31.
신청기간: ‘25.05.01. ~ ‘25.05.30.
심사·선정기간: ‘25.05.07. ~ ‘25.06.10.
지급 개시: 06월 20일
3분기
연령 기준일: ‘25.07.01.
대상 생년월일: ‘00.07.02. ~ ‘00.12.31.
신청기간: ‘25.07.01. ~ ‘25.07.31.
심사·선정기간: ‘25.07.04. ~ ‘25.08.29.
지급 개시: 09월 10일
※ 추가로 ‘25.06.30. 기준, 대상 생년월일이 ‘01.01.01. ~ ‘01.06.30. 인 경우도 적용
4분기
연령 기준일: ‘25.10.01.
대상 생년월일: ‘00.10.02. ~ ‘00.12.31.
신청기간: ‘25.10.15. ~ ‘25.11.14.
심사·선정기간: ‘25.10.20. ~ ‘25.12.10.
지급 개시: 12월 20일
※ 추가로 ‘25.06.30. 기준, 대상 생년월일이 ‘01.01.01. ~ ‘01.06.30. 인 경우도 적용
6. 지급방법
지급 수단
시·군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또는 지로 지급 방식
시흥, 김포: 모바일 지급
그 외 시·군: 카드 지급
지역화폐 사용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잡아바 온라인 접수하기
1) apply.jobaba.net에서 진행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필수
3)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페이지 내 취소방법
접수기간(3월 1일 09:00 ~ 3월 31일 18:00) 중 신청 취소 가능
접수마감 후 취소는 4월 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직접 취소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FAQ 참고)
8. 신청절차
신청내용 작성
1) 신청서 작성
①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② (지난 분기 소급) ‘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을 경우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체크
③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선택 (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④ 기타 인적사항 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입력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으로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대리신청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모, 배우자
-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 근무확인서 첨부 필요
소급신청
① 대상: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
② 내용
-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에 대해 추가 신청 가능 (단, 해당 분기의 거주 요건 충족 필수)
- 신청서 상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분기 기준
- 2024년 2분기: ‘00.01.02 ~ ‘00.04.01.
- 2024년 3분기: ‘00.01.02 ~ ‘00.07.01.
- 2024년 4분기: ‘00.01.02 ~ ‘00.10.01.
- 예시
- 00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 시 → 20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00년 7월 2일생 청년 → 2024년 4분기만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
②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미체크 또는 증명서 미제출 시 분기별 지급으로 처리되어 수급비 감소 또는 지급 중지 가능
9.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예시
-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0. 서식 다운로드
※ PC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태블릿,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합니다.
11. 유의사항
자동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처리됨
- 신청확인: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 수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개명/주소지/연락처/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반드시 정보 수정 필요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관할 시·군 변경
- 신청기간 중 관할 시·군이 변경된 경우, 신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제출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함
이전 분기 소급신청
-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더라도, 1분기 신청기간 내 신청정보 수정으로 소급신청 가능
- 자동신청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함
신청 취소
- 접수기간 내 신청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 접수마감 후 취소는 4월 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직접 취소신청서 제출
국적취득자
-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
주소지 관련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 ’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 단, 신청기간 중 주소지가 성남시 외의 시·군인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1: 3월 15일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이사한 경우 → 3월 1일~3월 14일은 신청 가능, 3월 15일31일은 신청 불가
- 예시 2: 3월 15일에 성남시 또는 고양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한 경우 → 3월 1일3~월 14일은 신청 불가, 3월 15일31일은 신청 가능
12. 지역화폐 안내사항
지급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정책수당 지급
기존 카드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가 정보 오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시흥
- 모바일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문의: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김포
- 별도로 ‘김포페이’ 발급 필요 (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문의: 김포페이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 시, 전자카드(공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며,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등록 필요
- 만약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PC 인터넷(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1899-7997
13. 시군 문의처 (담당부서)
시·군 문의처 확인하기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대상을 24세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 졸업생의 평균연령(24.4세) 및 재원 마련, 기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도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2. 1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분기 신청일(25년 3월 1일 ~ 25년 3월 31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
본 공고문의 내용은 최종 정책 발표 전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경기도 공식 안내 페이지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이나 제출서류, 신청 절차 등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경기도의 따뜻한 지원이 여러분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각 시·군 담당 부서나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